출입하는 차량의 체납, 과태료 정보 실시간 확인
차량번호, 주차장 위치, 입출차 시각 단속공무원에 통보
울산 남구 수암공영주차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체납차량이 울산지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의 위치와 입출차 정보가 체납 단속 공무원에게 통보돼 곧바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11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송하는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공영주차장 중 ‘지갑 없는 주차장’ 25곳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검사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체납이 확인되면 구군 영치 단속 직원의 전용 단말기로 차량번호, 주차장 위치, 입출차 시각 등의 정보가 즉시 통보된다.
그동안 영치 업무 단속 직원은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찾아야 했지만, 공영주차장 이용 체납차량만큼은 실시간 차량 위치가 파악돼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시스템 안정화 후 대포차 단속 등에도 활용하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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