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당시 인사팀장도 벌금형 선고…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
신한카드 사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점수가 높은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성 지원자를 뽑은 신한카드와 당시 인사팀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현직 부사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을 차별했다"며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고 당시 인사팀장인 A씨에게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7년 10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를 올리고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남성 지원자와 점수가 같거나 높은 여성 지원자 92명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차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를 257명, 여성 지원자를 124명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보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남성 68%, 여성 32%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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