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에 살인예비죄 추가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신상공개토록
형 집행 뒤 3년 내 재범 시 2배 가중, 10년 내에는 집행유예 배제
정부는 공중협박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野 "사회적 측면 원인이니 어떻게 관리할지가 먼저지, 느닷없이 처벌 강화"
김용판 "목숨 위협하는 분명한 중범죄이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살인 예고' 알림 살펴보는 시민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있는 7일 대구 중구에서 한 시민이 '살인 예고'를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예고 글을 살펴보고 있다. 2023.8.7 psik@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이 여럿 게재되면서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예고 글을 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10일 살인 예고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살인예비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있지 않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자를 체포하더라도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에는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가 포함돼있다. 살인 예고 글도 다수의 시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본지에 “살인 예고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겠나. 그 자체로 이미 범죄는 성립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강력범죄는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이어진다. 형 집행이 종료 혹은 면제된 3년 이내 재범하면 해당 죄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되고,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어 재범 가중처벌을 감안하면 최대 20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날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처벌 강화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살인 예고 글이 오래 지속돼온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근 급증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에 “결국 이런 범죄는 사회의 모순이 표출되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이민이나 종교 등 배경으로 차별 받는다는 불만이 표출되면서 증오 범죄로 나타난다”며 “사회적인 측면이 원인이 돼 정신 질환을 겪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먼저 봐야지, 느닷없이 처벌을 강화하는 게 무슨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 예고 글은 실질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범죄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위협하고 겁박해도 되는 건 아니다”며 “분명한 중범죄인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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