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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상대로 집 비워달라는 ‘명도소송’...경제난으로 임대료·월세 갈등 늘며 급증 [서초카페]

부동산과 연계된 갈등이나 분쟁으로 법원을 찾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택·상가 세입자와 집주인 혹은 건물주간 벌어지는 명도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다.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경제난으로 임대료, 월세 지급 능력이 떨어지고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면서 더욱 늘었다.

대법원의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명도소송은 3만5063건으로,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가장 많았다.

명도소송은 2017년 3만5566건, 2018년에는 3만9400건, 2019년 3만6709건, 2020년 3만3729건으로 최근 10년 간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매년 3만건 이상이 제기되는 소송은 손해배상과 명도소송 정도다.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라 항소와 상고 비율이 크게 낮다는 점도 특징이다. 2021년 사법연감에서도 접수 기준으로 1심 3만2076건이 제기됐지만 항소심 2472건, 상고심 515건을 기록했다. 즉, 1심에서 대부분 결과가 판가름 난다는 의미다.

소송에서 건물주가 승소했다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판결문에는 일반적으로 인도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도 드물지 않다. 보통 건물주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이 나온 직후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판결문의 시효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이며, 10년 이후에도 시효연장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다.

명도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재판지연 등의 흐름을 보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일반적이다. 명도소송 전문인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이었다. 양측 권리에 따른 법리 논쟁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길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몇 년을 넘기기도 한다.

흔한 소송이지만 소송 기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소송 중 한쪽이 자신의 권리를 넘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망해 상속자가 대신 소송에 나서는 등 상황이 꼬이면 더욱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부담을 방지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가 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져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