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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식당 여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 60대, 징역 30년 확정


 80대 식당 여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 60대, 징역 30년 확정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주인인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범행 당시,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