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CU로 24시간 내 병원 사망률, 응급실 내 사망률 각각23%, 85% 감소
85%
서울시와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에서 열린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 4권역 확대 운영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달리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SMICU)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SMICU는 이동 중 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중환자실과 같은 장비를 갖춘 특수구급차로 이송하는 체계다.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에크모) 등이 설치된 이 구급차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간호사·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며 이송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2층 이건희 홀에서 ‘SMICU 서울 4권역 확대 운영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SMICU를 통해 국내 응급의료의 취약 영역으로 꼽히는 중증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영선 SMICU 센터장(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중증 환자의 병원 간 전원이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SMICU로 24시간 내 병원 사망률과 응급실 내 사망률이 각각 23% 85% 감소했다"고 말했다. 노 센터장은 이어 "병원 간 이송은 국내 응급의료의 취약 영역이며 SMICU를 통해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다.
SMICU는 2015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 하나의 SMICU 팀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병원은 SMICU로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증 환자를 총 6567건 이송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이송한 위중증 환자는 1079명이다. 이중에는 호흡곤란, 급격한 혈압 변화, 부정맥, 심정지 등으로 이송 중 처치를 받은 환자들이 포함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이송권역이 서울 외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서울대병원과 강남스테이션 등 기존 2곳의 팀 외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2곳이 더해져 4팀 체제로 운영중이다.
김홍겸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은 “현재까지 6500여 명의 중증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됐다”며 “매년 900건 이상의 이송이 이뤄진다. 현재 인력을 유지하고 개인 역량 강화, 이송품질향상을 통해 운영 효율화로 4대 권역 이송체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MICU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력 확충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한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담 전문의 인력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주 3일 이상의 거점 활용을 위해서는 전담 전문의 채용이 필요하지만 SMICU 근무만 전담하는 전문의 채용은 쉽지 않다. 이송에 대한 노출 및 경험이 적은 내부인력 대상 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류현욱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병원 간 전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전문화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며 "중증병상 진단 환자 중 약 11%는 타 진료권 병원으로 전원한다. 전원을 위한 장시간 이동과정에서 중증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순영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장은 "SMICU가 없는 서울 외 지역에는 대부분 민간이송 구급차가 중증환자를 병원간 이송하는데 중환자실 입원율과 사망률이 높다"며 "이송 수요와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해 선정된 지자체별 전담 의료기관이 MICU를 도입·운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성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심포지엄이 그간 성과를 알려 전국으로 확대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SMICU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겠다고 통보받았다.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될 것으로 에상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