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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20대 뇌사 피해자, 병원비 1300만원에 '막막'

범죄 피해자 지원금과 상대방 보험사 중복 지급 불가...대책마련 필요

'분당 흉기 난동' 20대 뇌사 피해자, 병원비 1300만원에 '막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놓인 20대 여성 피해자의 입원비가 6일 동안 130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전날인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이 의원은 "6일 입원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 데다가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이고, 상대방(최원종)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이마저도 센터 측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중복 지급도 이런 경우는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1명이 당한 범죄 피해 1건에 대해 연 1500만원, 5년간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A씨 등 13명이 다쳤다.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제외한 부상자 12명 중 7명이 입원한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내원 치료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