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증거인멸 염려"

국과수 감정 결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7종 검출

'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증거인멸 염려"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약물 투약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운전 도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고,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신씨가 병원에서 케타민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고,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날 예정된 심사 시간인 오전 11시보다 늦은 11시 9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현장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마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최근에도 마약을 투약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