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만드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결권 가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건드릴 수 있어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이사들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관련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책위가 사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때 가이드라인 기준 부합 여부를 따지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개선위에서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현재 수책위는 투자기업의 '법령상 위반 우려' 관련 국가 기관에 의해 기소되거나 공정위원회의 제재가 있을 경우로 한정한다. 기소만으로는 '법령상 위반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돼왔다. 이에 이 여부를 수책위에서 논의한다.
IB업계 관계자는 "개선위가 만약 법령상 위반 우려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에 한한다’는 등의 극단적 제안을 한다면 수책위의 법령상 위반 우려에 대한 조항은 무용지물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수책위는 투자 기업과 관련 전년도 성과가 저조해도 임원에 대한 보수를 늘리는 기업 관련 의결권 반대를 하도록 돼있다. 경영계에선 경영상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선위의 개선안에서 이러한 조항을 제외하면 적자기업이더라도 임원 보수를 늘리는 것 관련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된다는 지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 기준안 변경이 수책위에 올라오더라도 이를 막을 수책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 정부측이 3명으로, 경영계는 2인으로 총원 9명 중 과반수"라며 "개선위가 8월 중 구성되고, 11월까지 기준안을 변경하도록 안건화해 12월 중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수책위는 해당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다.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역할이나 권한은 없다. 의결권 행사 지침을 바꾸려면 수책위와 기금운용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개선위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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