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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 투자사기 비관' 두 딸 살해 친모…대법, 징역 12년 확정

 '수억원 투자사기 비관' 두 딸 살해 친모…대법, 징역 12년 확정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억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하려다 홀로 남은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에서 두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 선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2월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해 가계가 급격히 어려워지자 두 딸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키울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두 딸은 당시 24세, 17세였다.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했지만 홀로 살아남았다.

1심은 두 딸을 살해한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비록 A씨가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전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극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이 사건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채 생을 마감하도록 한 A씨 행동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2심 역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첫째 딸 살인에 대해서는 승낙살인죄를 적용했다. 승낙살인은 피해자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로 보통의 살인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

첫째 딸은 죽기 직전까지 A씨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감정의 변화가 없고,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갔다. 그리고 "너도 세상에 미련이 없지"라는 A씨 질문에 "없다"고 언급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둘째의 경우,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다 엄마의 "엄마와 언니 없이 잘 살 수 있겠냐"는 발언에 저항을 포기한 점 등을 볼 때 승낙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2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큰 딸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의 살해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승낙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