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있는 여성. 출처=온라인커뮤니티
홍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있는 여성. 출처=온라인커뮤니티
홍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있는 여성. 출처=온라인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홍대 번화가에 한 여성이 비키니만 입고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에 나타난 킥보드 비키니 처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홍대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진이 여러장 담겨 있다.
여성은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활보했으며,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어 다니기도 했다.
여성이 걸어 다닌 곳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이다. 주말이나 평일을 가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가 항상 넘쳐나는 곳이다. 여성은 마치 해변을 거닐 듯 태연하게 길거리를 활보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잇단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들의 도심 등장에 "거리에서 비키니 입는 게 죄는 아니다"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이니 그냥 아예 관심을 끄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많은 네티즌의 궁금증을 자아낸 이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을 한 이른바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다.
이날 오후 12시 39분쯤부터 20분간 라이딩을 한 이들은 20분 뒤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10만원 이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과다노출죄와 달리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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