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 광복절을 앞두고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업 총수,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176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 명단에는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 등이 대거 포함됐으며.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13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10월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통해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주요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및 국방부 소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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