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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전학·퇴학하면 '생기부' 기재한다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시안 공개
교사 신고받으면 수사 전 교육청 의견청취 먼저
직위해제는 중대한 경우에만...민원창구도 일원화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하면 '생기부' 기재한다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사가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경우 수사나 조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위해제는 교원의 비위가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학교장 직속 대응팀을 만들어 학부모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학부모에게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과 면담을 요구하는 학부모는 사전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면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하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훈육·훈계에는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 제지 △학생에 대한 교실 안팎 분리 △물품 압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오는 2학기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한다.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피해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한다.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선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퇴학 등)에 한해선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과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할 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도 마련한다.

장상윤 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