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농협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없앤다...전 고객 대상 확대


농협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없앤다...전 고객 대상 확대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파이낸셜뉴스] 농협 상호금융이 오는 16일부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농협계좌를 이용한 타행자동이체는 건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수수료 면제는 하나로(우수)고객이나 거래실적달성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정했다. 농협 상호금융은 앞으로는 전 고객에 제한 없이 타행 자동이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농협 창립 62주년을 맞이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은 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 및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협은 이미 지난 3월 상호금융업권 최초로 'NH콕뱅크(비대면채널)' 개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관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각종 창구수수료를 8월 한 달 간 면제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