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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사면·복권 명령… 국회 동의 필요 없어

특별사면 제도란

광복절을 맞아 재계 총수와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이 사면되면서 '광복절 특사'라는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법무부 심사와 함께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반영돼 매년 특별 사면 명단이 나올 때마다 특히 정·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이기도 하다.

14일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과거 절대군주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사면제도는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명맥을 잇고 있다. 한국에선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은 통상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공소권을 없애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사면과 차이가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감형, 복권을 심사를 거쳐 보고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 초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