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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사에 민원 전화 못한다… 수업중 휴대폰 사용땐 압수 가능 [사각지대 놓인 교권]

당정 '교권 회복 종합방안' 발표

교사가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경우 수사나 조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위해제는 교원의 비위가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학교장 직속 대응팀을 만들어 학부모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권침해로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학부모에게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과 면담을 요구하는 학부모는 사전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면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훈육·훈계에는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 제지 △학생에 대한 교실 안팎 분리 △물품 압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오는 2학기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한다.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피해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한다.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선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퇴학 등)에 한해선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과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지원을 확대한다.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을 제기할 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도 마련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