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고성 현내면 우선 선포
7월 집중호우 피해본 충북 충주·전북 군산 서수면 등 추가 선포
4월 냉해 경북 의성군·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선포
농작물 피해에 역사상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尹대통령 "신속한 피해 복구, 태풍 대비 만전"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18일 충남 공주 탄천면 피해 비닐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6호 태풍 '카눈'과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대규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도 역사상 처음으로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 대해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상민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 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외 관련 특별재난지역은 추가 선포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상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돼 피해시설 복구를 비롯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재원이 늘어나게 된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겐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도 이뤄진다.
*7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시군구: 7개)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 충남 보령시 / 전북 김제시·완주군 / 전남 신안군
(읍면동: 20개)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4월 냉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2개 군 15개 읍면)
(시군구: 2개) 경북 의성군·청송군
(읍면동: 15개) 충북 영동군 양강면 /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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