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200억원대 보유 재산에 관해 "재테크를 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 진홍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진홍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돈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도 횡령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보통 사기 범죄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며 사기꾼의 재산이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관해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홍 재판에서도 (남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이 재산은 엄청 많다"며 "(재판에서) 부동산은 재테크를 잘해 취득했다고 변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시가 20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인데,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또한 형과 공동으로 매입한 상가 등 총 200억원대의 부동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인데, 평범한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로 100억대 부동산을 조성할 동안 국세청은 무엇을 했나"라며 "법인은 해마다 법인세 신고와 과세가 이뤄지는데 국세청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못한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주부였던 이씨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가를 단독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해 남편과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와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8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당시 이들은 박수홍에게 10억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는 자신들과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 소유 상가로 알고 있던 박수홍이 코로나 때 임차인의 월세를 줄여주는 '착한 임차인 운동'에 동참하려다 형 부부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또한 진홍씨 부부가 설립한 법인 명의로도 8채의 건물이 있다.
노 변호사는 이씨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해 "재테크를 잘해서"라고 재판에서 변명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씨는 "피고인 측은 횡령 금액 줄이는 것에만 열심히 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수홍도 그 반성을 원해서 1년 4개월을 기다렸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노 변호사도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반성인데 재판장에게만 반성할 뿐,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진홍씨 부부의 재판 과정에서는 이씨의 재산 출처가 불명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6월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법인 대표 A씨는 진홍씨 부부가 2015년 서울 강서구 소재 상가 8채를 개인 명의로 매입하려 했으나 중도금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를 본인 소득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진홍씨 부부의 자금 소득원이 너무 적었다"고 했다.
그는 "진홍씨도 그랬지만 특히 배우자의 자금 출처가 굉장히 부족했다"며 "처가가 현금이 많나 싶었다"고 했다.
현재 박진홍씨 부부는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박수홍은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해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기만하고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며 형 부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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