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발육 양성이 확인된 사골곰탕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확인된 직후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항생제를 강조하며, 판매에 나선 사골곰탕 제품에서 세균발육 양성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지난 14일 식약처는 경남 산청 소재 산청자연식품이 제조한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을 자가품질검사한 결과, 세균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7월 5일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600g이다. 바코드번호는 8809463580478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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