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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민간인을 성희롱하는 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A경정은 지난 5월 초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한편 올해 들어 갓 입직한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갖은 유형의 경찰관 성 비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기강 해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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