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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추가 소환조사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추가 소환조사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재차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에 이어 추가 소환한 것이다.

검찰은 곽씨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뒤 곽 전 의원을 대신해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곽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지만 곽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검찰은 곽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곽 전 의원이 곽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