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들, 현대차 지휘·명령하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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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적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고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최윤영·김수현 판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A·B씨는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C씨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 생산업체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이들은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현대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현대차가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직접고용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의 지휘·명령하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C씨가 속한 업체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C씨가 수행한 업무는 부품생산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을 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급과 파견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 나뉜다.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파견사업주면 도급, 사용사업주면 파견으로, 파견 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제3자(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 A와 B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아산공장에 파견돼 도장·의장 등 직접생산공정에 속한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C씨에 대해서도 "서열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C씨가 서열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일부는 불출 업무만 한 것으로 보고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A씨에게 4137만원, B씨에게 1527만원 C씨에게 3186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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