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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불구속기소 "공소시효 감안"

檢, '50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불구속기소 "공소시효 감안"
5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의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은행이 관리하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NK 경남은 이씨의 혐의를 인지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예금보험공사도 검찰에 이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의 주거지와 서울 소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서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나머지 수사의뢰 사건 및 BNK경남은행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