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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아들 살해한 20대 친모..쇼핑백에 담아 제주 바다에 유기

3개월 된 아들 살해한 20대 친모..쇼핑백에 담아 제주 바다에 유기
자료사진. (왼)pixabay, (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이제 막 100일이 된 아들을 이불을 이용해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친모는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으나, 집요한 추궁 끝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얼굴에 이불 덮어 살해.. 영유아 예방접종 안받아 의심

지난 16일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6·여)에 대해 체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경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하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귀가한 A씨는 아들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포대기에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방파제에 유기했다. A씨의 아기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상태였다.

A씨의 시신유기 의혹은 지난 5월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2세인 아이가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을 의심했고, 친모 A씨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다.

이때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시가 아기의 사진을 요구하자, 보여주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아기는 항공기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두 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부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결국 범행 자백한 친모

시 측의 추궁에 지쳤던 A씨는 결국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한 뒤 돌아오자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한 아기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숨진 A씨의 아기에 대해 자기가 친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