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방역 개선방안
일제 접종기간 6주서 2주로 단축
소 항체검사 연간 54만두로 확대
항체 양성률 낮을 땐 즉시 '과태료'
구제역 경보 단계 3단계로 단순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소.염소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농장의 항체 양성률이 미흡할 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제역은 지난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중이다. 4월, 10월 매년 2회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자가 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 접종 기간을 단축한다.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구매 정보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서 통합 관리하고,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
유통 중인 백신의 냉장유통 적정 관리를 위해 시·군, 농협의 구제역 백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백신 유통 및 보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콜드체인(colded-chain)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연간 16만두에서 54만두로 늘리고, 자가 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를 5두에서 16두로 확대해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했지만, 시·군의 최초 발생이 아닌 경우 부분 살처분 가능했다.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 단계를 지금의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관심-주의-경계-심각 → 관심-주의-심각)하고, 발령 단위도 전국구에서 시.군 등 지역 단위로 발령한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한다.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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