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범죄로 처벌 규정 구체화
타인 위해 우려 큰 중증 정신질환자
분리될 수 있게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고 또한,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죄자 대부분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 정신 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연안 교통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연안 교통이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해양 관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교통 사업자의 자생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여건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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