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010년 11월 한 경제지에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광고하며 시작됐다.
뇌파계 진단기기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뇌종양·간질 등 뇌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활용된다.
관할 보건소장은 해당 광고 내용을 확인한 뒤,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도 A씨에게 면허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뇌파계 사용의 위험이 크지 않을뿐더러 현대의학 원리를 바탕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로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뇌파계 사건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앞선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근거가 됐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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