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17일 경찰 해산 명령에도 집회 진행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구속 기로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5월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집행부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양회동씨의 장례식을 마치고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5차례 출석요구 끝에 지난 6월 2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들을 집시법, 공유재산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틀 뒤인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건설노조와 함께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조합원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