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미국산 할로겐화 부틸 고무 반덤핑 관세 유지 조사 착수
- 미국, 중국산 양철에 반덤핑 관세 부과
사진=EPA 연합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미국산 할로겐화 부틸 고무 수입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것인지 조사에 들어가자, 미국은 통조림캔 재료로 쓰이는 중국 생산 양철에 고율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명시적으로 '보복'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조치 2~3일 만에 미국 대응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산 통조림캔 관세 122.5%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통조림캔 재료로 쓰이는 중국과 독일, 캐나다산 양철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적용된 관세 세율은 중국산 122.5%, 독일산 7.02%, 캐나다산 5.29% 등이다. 중국 등과 함께 상무부의 조사를 받았던 한국과 대만, 영국, 네덜란드, 터키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반덤핑 관세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중국에 대해서는 12월 말쯤,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내년 초쯤에 최종 결정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ITC 조사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철회되면 납부한 임시 관세는 환급된다.
상무부의 조사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클립스 제철소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클리블랜드 클립스는 당초 청원에서 한국산 양철에 대해 최고 110.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무부는 중국산 양철의 미국 수출 가격이 중국 내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공산당과 관계없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지난 6월에도 중국 최대 업체인 바오산 철강의 양철에 대해 543%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 공고에 적시된 반덤핑 관세 대상 기업.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산 부틸 고무에 관셰 75.5%
공교롭게 앞서 중국 상무부도 지난 16일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할로겐화 부틸 고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인지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냈다. 조사는 1년 동안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반덤핑 관세는 유지된다.
미국 최대 석유기업 엑슨모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게 부과한 반덤핑 관세의 세율은 75.5%다. EU(영국 포함) 기업은 27.4%~71.9%, 싱가포르 기업은 23.1%~45.2%가 각각 적용된다.
중국 역시 자국 기업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반덤핑 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할로겐화 부틸 고무는 부틸 고무와 할로겐화제의 반응 생성물이며, 일반 부틸 고무의 개량품이다. 주로 내열성 타이어, 내열 호스, 컨베이어 벨트, 약용 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밀봉제 등에 사용된다.
중국은 지난 2018년 8월 “이들 국가 수입품에 덤핑이 있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올해 8월이면 반덤핑 관세가 종료된다.
그러나 올해 6월 중순 중국 할로겐화 부틸 고무 산업계를 대신해 저장성 한 기업이 ‘반덤핑 조치 만료 검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기업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미국, EU, 영국,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수입 할로겐화 부틸 고무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EU에서 탈퇴한 영국에도 할로겐화 부틸 고무 산업이 존재하고, 중국에 덤핑 수출을 해왔다면서 검토의 조사 대상 국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당초 중국이 2018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리기 직전 미국은 먼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대 11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었다. 따라서 중국의 조치는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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