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 공사 중지를 명령한 당국의 처분에 대해 2심 법원도 1심에 이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7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아파트 19개 동의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건설사들이 심의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아파트 공사가 재개됐고 입주까지 마쳤다.
행정소송에도 1심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지역은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역사 문화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으로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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