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평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심사에 앞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최모씨(30)는 19일 오후 1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너클을 과거에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왜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할 생각을 했는지"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림동,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 영향을 받았나"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11시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10분께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또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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