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서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했다. 끔찍한 범행은 약 5년간 지속됐다.
A씨는 B양에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친오빠가 행한 범행을 부모에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가 B양과 상담을 하면서 친오빠의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 조치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친오빠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부연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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