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제트스키 타고 인천해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국적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다. 사진은 A씨가 타고 온 제트스키의 모습.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중국 산둥반도에서 출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남성은 제트스키를 타고 서해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이 20일 인천대교 인근에서 지난 16일 오후 9시23분경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A씨의 제트스키가 멈춘 것을 확인해, 해경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타고 온 제트스키에 여러개의 연료통이 발견됐다.
군은 A씨가 탑승한 제트스키가 우리 해역을 넘어서자 군 감시장비 중 하나인 열영상장비(TOD)로 추적을 했다. 열영상장비는 생물과 물체의 적외선을 감지해 영상 정보로 변환하는 장비로 군에서는 감시, 정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A씨가 한국에서 발견된 시간은 16일 오후 10시쯤. A씨가 타고 온 제트스키의 마력으로 추정해 볼때 그는 16일 중국에서 10시간 전에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 A씨는 바다에 고립되자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군 통보를 받은 해경은 공기부양정을 보내 갯벌서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트스키를 타고 온 A씨가 몇개의 연료통으로 우리 해역에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트스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없어 탐색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인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밀입국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트스키 업체 관계자는 "제트스키 300마력 기준으로 70리터의 기름이 들어가는데, 파도만 잔잔하면 100~120km를 이동할 수 있고, 엔진 튜닝을 했다면 더 먼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며 "A씨가 여러개의 연료통을 준비한 만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경은 3년여전인 2020년 충남 태안 해안가에 중국 밀입국자들이 모터보트를 타고 잠입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은 수사를 벌인 바 있어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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