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2.1//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41)의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다시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20일 구속기소된 강씨는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19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지난 3월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 강씨 측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날 강씨는 4년 전부터 공황장애 및 수면·호흡 곤란 증상을 겪고 있는데 수감 생활로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가짜뉴스로 인격모욕 및 수치심이 많이 들었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공황장애가 심해졌다"면서 "구속된 이후 발작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많은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지만 건강상태만을 이유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회사의 회장으로 사회생활을 해왔음에도 (공황장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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