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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긴급구조 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각종 자연재해 등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이 가속화된다. 긴급 구조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오송 참사' 등 각종 재난사고 이후 초기 긴급구조 시스템의 대폭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드론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은 재난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단계 발령기준도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