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
임시번호 아동 조사 가능해져
연합뉴스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해 이른바 '유령 영아' 발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아동을 찾는 체계다.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상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신고를 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이들 번호가 남아 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동안 위기아동을 찾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
그간 관련 시행령이 없다 보니 복지부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받아볼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당시에도 관련 법령이 없어 적극행정을 활용,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은 144명이다.
이 중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망한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했고, 이 중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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