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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난항… 尹대통령, 임명 강행할듯

과방위 무산… 여야 합의 불발
尹, 재송부 요청후 24일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전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21일까지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하면서다.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개의를 두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입장 차이가 극명했기에 합의 가능성은 적었고, 이 때문에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인 박성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과방위 회의장을 지켰는데, 전체회의가 결국 열리지 않자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 채택은 미리 합의를 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언론장악 의혹을 비롯해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이라 규정한 만큼 부적격이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당으로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10일 기간내에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는 만큼 굳이 회의장이 야당의 성토 공간으로 활용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이후에도 격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소회의장으로 옮겨 이 후보자 직무 부적격성과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비판 발언을 하자 박 의원이 찾아와 "뭘 합의했나. 채택 건이 어떻게 안건인가"라고 항의하면서 한 때 양측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과방위 무산으로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불응하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3일 짧은 재송부 기한을 두고 임명한 사례가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께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돼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임기 만료 이튿날인 24일 임명하는 게 업무 인수인계상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 없이 임명한 16번째 인사가 된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4번의 임명 강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