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남성에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여성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잠정 결론났다.
지난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가 머리 등을 폭행 당한 흔적이 있고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의 구두소견을 냈다.
이는 범인 최모씨(30)가 A씨를 단순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라 죽이려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도 연결된다.
그간 최씨는 “강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해왔지만 이와 배치되는 내용인 것이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에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최씨의 폭행으로 크게 다쳐 치료 받다 지난 19일 사망했다.
당시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둔기)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한 포렉식을 진행하는 등 계획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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