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023년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억원을 징수했으며,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 골드바, 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 수십 점과 프채와 고급 양주 등도 다수 압류했다.
체납자에게 압류한 수표. /경기도 제공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한 것이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으로 2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 수십 점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도 다수 압류했다.
체납자 A씨의 경우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5억8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금융거래 정보 조사를 통해 14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를 확인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결국 전액 납부했다.
B씨의 경우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1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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