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발표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KBS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도 받았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약 35회(720만원 상당) 확인했다.
또한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울러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920만원 상당이라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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