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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교사에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인권위 “기간제 교사에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간제 교사에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A교육감에게 정규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간제 교사 B씨는 A교육감이 소속 교원 출산 시에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A교육감은 “관련 법령과 업무 지침 등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 업무와 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소속 기간제 교원이 매우 많아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별 1회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직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과 소속감 및 생산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취지상, 기간제 교원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복지점수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A교육감이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시 기간제 교원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A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원에게도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11월에도 서울·경기·경북 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게는 근속·가족 복지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들 교육청 3곳은 인권위 권고 직후엔 불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현재는 모두 기간제 교원에게도 근속·가족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