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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김학용, 관련법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김학용, 관련법 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이 가능케하도록 하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와 도로, 공항 및 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연말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통학로에서 교통가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염임에도 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 공동 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의 보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이 통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의 보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환경이 조성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 안성에도 학교 인근 토지의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