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최씨가 전날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공개에 동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최근 흉기난동 사건 때와 달리 최씨의 최근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실려 갔지만 상태가 위중했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모씨(30)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최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및 지난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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