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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무경찰제 재도입도 검토" 묻지마 범죄에 칼 뽑았다

이상동기범죄 예방 대국민 담화문 발표
공중 협박, 흉기 소지 관련 처벌 규정 마련
'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등 정책 전반 재검토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지원 단계적 확대 추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무경찰제 재도입도 검토" 묻지마 범죄에 칼 뽑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으로 두고 조직을 재편하고,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예방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했다.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사법적 조치 신설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의 정신질환 문제를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 법률 피해자에게 원스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등을 단계적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 원인으로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물론 어떤 것도 흉악한 범죄의 합리화가 될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