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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천명 의무경찰 부활..가석방 없는 무기형・강제입원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동기 범죄 대응 담화문 발표
지난 4월 완전 폐지된 의경, 4개월만에 재도입 검토
윤희근 "범죄 대응 24시간 가능한 상주 인력 필요"
범죄 피해자 구호,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
한동훈 "서현역 피해자, 검찰이 보증후 맞춰 지원"

최대 8천명 의무경찰 부활..가석방 없는 무기형・강제입원도 검토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범죄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무경찰제는 병역 대상자가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에 복무하면서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지난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 폐지가 결정돼 지난 4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경찰 기준으로 대략)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도 치안 업무 위주로 재편된다. 윤 청장은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일시점 3만명 내외"라면서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통해 현장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전체 정신 질환자 입원 35%가 비자율 입원으로,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입원으로 되어 있다"면서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고, 행정 입원은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 당국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법 입원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의료인력, 응급병상, 정보연계 등이 관련 부족한 인프라 확충과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면서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