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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 은닉재산 환수해야” 부산서도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2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 씨 사건 공판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전세사기 일당의 엄중 처벌과 은닉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오전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최 씨 재판을 앞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부산시와 의회, 구·군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일당 은닉재산 환수해야” 부산서도 한목소리
▲2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에서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과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최 씨는 그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무차별 매입해오다 결국 200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164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최 씨에게 돈을 떼인 세입자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을 연 위원회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임차인만 263명에 피해 금액은 206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부분 대학가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 또한 대다수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90%가 청년 세대였고 피해 액수도 평균 9000만원에 달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구속 이후 최 씨의 행동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 최 씨는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줄 수 없으므로 형사 합의를 해주면 우선 변제해주겠다”면서 사실상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회유도 일삼았다고 한다.

묶여 있는 보증금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비만 피할 수 있을뿐 소방, 승강기, 전기, 수도 등 필수적인 건물 인프라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않는 탓에 피해자들끼리 돈을 모아 근근히 버티고 있는 형편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주게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국 차원의 전수조사 항목이 빠져 부산지역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못했다”면서 “사기꾼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자산을 동결해 범죄수익의 은닉을 막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