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의혹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의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가상자산 재산 현황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이르면 8월 임시국회 내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 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권익위의 동의서 양식 중 배우자와 가족 관련 항목에 대해선 반대가 많은 상황이다. 국회의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각지대 없애려면 가족까지 조사해야"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가상자산 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포함해 전수조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넷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이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다 보니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의혹이 '입법로비'·국회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지만,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전부 신고토록 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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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 의원만 111명"
재정넷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수십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가능한 계정확보 요건을 삭제하거나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26명에 달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85명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정넷은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에 미뤄 필요하다고 보이는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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