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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어린이집서 13개월 아기 사망했는데..5시간 방치한 원장·교사

24시간 어린이집서 13개월 아기 사망했는데..5시간 방치한 원장·교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4시간 돌봄어린이집에서 밤샘 근무 소홀로 생후 13개월 원생 사망사고를 낸 원장과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7·여)와 원장 B씨(52·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 C(2)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으로 A씨는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8시30분까지 일하는 24시간 반 새벽 근무 보육 교사, B씨는 원장으로 각각 일하면서 사망사고를 냈다.

C군은 사망 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퇴원 후에도 감기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와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관리소홀로 7시간30분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C군 사망 전날인 1월3일 오후 10시30분쯤 야간연장반 교사로부터 C군을 인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가 잠을 재운 뒤, C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없이 새벽 근무를 하게 하고, A씨가 24시간 반 보육 아동들이 잠을 자는 교실이 아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원장실에서 C군을 돌보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다가 사고를 냈다.

C군은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상황에 처해 1월4일 오전 1시10분~2시10분 사이 숨졌다.

A씨 등은 C군을 홀로 방치하다가 결국 C군이 숨지고 난 4시간여 뒤에 발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여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엄벌만이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예방할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은 24시간 피해 아동을 열심히 보육했고,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