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뇌물죄 입건 하루만에... 이번에 출석하면 다섯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중인 검찰이 또 이 대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조사를 마무리 한 후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달러의 방북 비용을 내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대북 사업에 관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그것이 쌍방울그룹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 사업권을 주는 대가였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등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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