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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엄벌" 판결하고 조건만남한 판사, 정직 3개월

"성매매 엄벌" 판결하고 조건만남한 판사, 정직 3개월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출장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해당 판사는 과거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판결한 적도 있다. 지난 2021년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이달 1일자로 폐부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